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발급 혹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반면,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 금전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친척 등의 관계에 대한 기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출력범위는 직계 3대 가족까지이며, 증명서를 발급받는 용도에 따라 일반, 상세 그리고 특정 증명서로 구분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시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발급할 때 원하지 않는 정보는 부분 비공개로 설정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혹은 정부24를 통하여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증명서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로 진입합니다.
3. 이용약관을 확인합니다.
4.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후 인증서로 확인합니다.
5.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6.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7. 증명서의 성격을 선택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9.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10.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성격 차이
구분 | 설명 |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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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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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1899-2732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