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 증명서 발급방법 – 30초만에 국세완납증명하기

국세 납세 증명서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국세완납증명서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발급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시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국세와 지방세 등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받은 납세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또한, 국세 납세 증명서에는 체납액은 표시될 수 있으나 미납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하여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체납금액을 홈택스를 통해 납부한다면 납세 증명서 발급에 영업일 3일정도 소요가 될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방문발급하면 더 좋습니다. 납세증명서는 365일 발급 가능하며 오전6시 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 납세 증명서 발급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서로 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메뉴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합니다.

image

3. 기본인적사항을 확인 및 입력합니다.

기본인적사항-확인-입력

4. 개인정보공개여부와 수령방법 그리고 발급희망수량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선택화면

5. 발급유형, 사용목적, 제출처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유형-목적-제출처-선택-및-신청하기

6.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발급번호-클릭하기

7. 납세증명서를 출력합니다.

납세증명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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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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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등 민원증명 발급과 관련한 사항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문의 등은 공식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Q. 체납과 미납이 다른가요?

A. 체납과 미납은 다르며 미납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과세관청에 별도 문의바랍니다.





Q. 지방세는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A.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방세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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