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 1분만에 열람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등기부등본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통해 부동산이 언제 만들어지고 승인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저당권 등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과 같은 계약을 할 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서류들을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하는 것도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을 하여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필히 출력해야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등기-열람-및-발급-메뉴-진입-화면
등기-열람-및-발급-메뉴-진입-화면

3. 도로면주소, 소재지번주소 등 원하는 검색방법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검색방법-선택
부동산-검색방법-선택

4. 부동산을 구분하고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구분-및-주소입력-화면
부동산구분-및-주소입력-화면

5. 하단에서 정확한 부동산 소재를 선택합니다.

건물-부동산-소재지번-선택화면
건물-부동산-소재지번-선택화면

5. 전부 혹은 일부 등의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유형선택화면
등기기록-유형선택화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검증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검증

7. 결제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대상-부동산-확인
결제대상-부동산-확인

8.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수단-확인-후-결제
결제수단-확인-후-결제

참고사항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해야할 때 알아야할 사항들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이나 용어 등이 다소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부동산 검색방법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간편검색으로 검색하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검색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검색,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검색하면 됩니다.

부동산구분 선택시 알아야할 사항

1.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2.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3.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건물을 선택하는 경우 건물을 검색한 뒤 같은 소재 지번의 토지를 자동으로 검색하게됩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 명의인명을 입력해야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설명
말소사항포함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현재소유현황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 지분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

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대량으로 여러건의 등기부등본을 한꺼번에 여러건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한 반면, 비회원인 경우 건별로 열람이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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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이나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 등은 공식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 1544-0770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건물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한가요?

A. 주민센터에서는 건물등기부 등본발급 불가 합니다. 무인발급기나 가까운 법원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Q. 건물등기부등본이 부동산등기부등본하고 같은건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A. 등기부등본발급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수 있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정부24시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