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 매년 1회 의무 면제, 유예 총정리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1회이상 8시간씩 받아야하며, 면허신고는 3년마다 받아야합니다. 해당 연도별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을 포함한 곳에서 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보수교육 이수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보수교육은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면허취득, 군 의무복무자, 관련 대학원 및 전공심화 등, 출산, 육아휴직, 개인사업, 공무원, 입원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취업자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매년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면허신고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은 2021년도 이후 면허신고를 위해서 필수과목 2과목 이상 이수가 의무화 되었으며, 필수과목으로는 아독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장애인건강권 등이 있으며, 총 이수 평점 내 필수과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1.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로그인창 하단에 KPTA교육센터를 클릭합니다.

KPTA교육센터
KPTA교육센터

3. 상단의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온라인교육메뉴
온라인교육메뉴

4.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image 38
보수교육-신청연도-선택

5. 수강을 원하는 교육을 선택합니다.

수강교육-선택하기
수강교육-선택하기

6. 선택한 강의목록을 확인하고 수강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image 41
수강신청하기

7. 회비납부여부를 선택합니다.

회비납부선택
회비납부선택

8. 결제정보를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결제정보-화면
결제정보-화면

9. 나의강의실에서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수강하기
교육수강하기

이수증 발급방법

모든 보수교육 수강을 완료한 다음, 나의 강의실 메뉴의 좌측에 연도별 이수현황을 클릭하면 이수증과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발급
이수증발급

관련글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보수교육 유예 신청

> 운수종사자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지역별 신규교육, 보수교육 총정리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총정리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2014 ~ 2016년2017년2018년
14-16년도 신규면허취득자17년도 신규먼허취득자18년도 신규먼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1년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년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물리치료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은자
(미취업/타 직종 근무 등)
물리치료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은자
(미취업/타 직종 근무 등)
‘18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의
총 근무개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물리치료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은자
(미취업/타 직종 근무 등)
물리치료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은자
(미취업/타 직종 근무 등)
출산자
*출산일 기준으로 물리치료업무 종사 중
출산한 자 신청가능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2014~2020년도 전공심화/학점은행은 면제 신청 불가하며, 모든 연도 재활학과/보건학과 등 물리치료전공이 아닌 경우 면제 신청 불가합니다.

2019년 ~ 이후 (2021년도의 면제신청은 2021/7/1 이후 신청가능)
19년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물리치료전공 대학원 재학생(한 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포함(단, 2021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출산자(출산일 기준으로 물리치료업무 종사 중 출산한 자 신청가능)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2014~2020년도 전공심화/학점은행은 면제 신청 불가하며, 모든 연도 재활학과/보건학과 등 물리치료전공이 아닌 경우 면제 신청 불가합니다.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2014 ~ 2016년2017년2018년
[신청불가]
해당 사유 없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신청불가]
해당 사유 없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외국에서 면허범위 내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2019년 ~ 이후 (2021년도의 유예신청은 2021/7/1 이후 신청가능)
6개월 이상 미취업자(수급자/해외체류자 등)
6개월 이상 타 직종근무자(물리치료업무를 하지 않는 자, 개인사업자/공무원/군무원 등)
6개월 이상 휴직자(일반휴직 및 육아휴직자 등)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 보수교육 유예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유예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분류합니다.(모든 의료기사 적용)

※ 개인정보 미동의 시,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비대상신청 불가

※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예신청 후, ‘유예자’ 로 승인되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 관련 민원상담 불가

관련영상

FAQ

Q.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기간, 반려 및 수정 안내


– 보수교육 면제 등 신청 절차 영상 안내(바로가기)

–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 등 신청 기간 : 매년 6개월 초과 시점인 7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과년도 보수교육 면제 등 신청은 상시 가능. 
– 신청 심사 기간 : 보수교육 면제 등의 심사 판정 기간은 신청 발생 건 증감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평균 2~3일, 
  최대 2주 이상 소요.
– 심사 반려 사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미제출, 열람용 서류 제출,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미포함 서류, 
  단순 인트라넷 스크린 샷 이미지, 신청 사유와 무관한 자료 제출 등은 반려.
– 심사 신청 대상 연도 : 보수교육 면제 등 신청 시 대상연도 선택해야 하며, 면제, 유예, 비대상(유예) 적용은 대상 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예, 매년 6개월 이상 물리치료업 미종사의 경우 2014~2016 보수교육 면제, 2017~현재 보수교육 유예).
– 반려 판정 서류 수정 접근 경로 : 면허신고시스템 통합 로그인 – 현황 바로 아래 확인 버튼 클릭 – 스크롤 내려 서류수정 
  버튼 클릭 –  준비한 증빙 자료 첨부. 기 제출 증빙 삭제 불가.
– 보수교육 면제 등 신청 사유별 증빙 안내(바로가기)
  * 출산에 의한 보수교육 면제는 물리치료사 종사 여부와 관계 없이 면제로 시행 및 면허신고센터 안내 페이지 수정 예정.
  ** 증빙 서류 안내 : 다음 중 택일 –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출산휴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에 출생아 주민번호 앞자리 및 모자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
  **** 암호화된 자격득실확인서는 반드시 파일명에 해당 암호를 함께 적어 제출(예, 홍길동자격득실확인서_암호1234).

Q. 온라인 보수교육 회색화면 등 애로 사항 안내

– 회색화면으로 영상 시청 애로의 경우 트래픽 과중이 원인. 
  트래픽 과중 현상은 꽉막힌 고속도로와 같은 상태로 해소에 상당 시간 소요. 
  이러한 경우 온라인 보수교육 이용 시간대 변경 이용 권장. 평일 오전오후는 피하기를 권장.
– 하나의 컴퓨터에서 온라인 보수교육 동시 다중 진행 시 오류 발생할 수 있으므로 1과목만 이수.
– 복수의 컴퓨터로 한 계정을 다중 접속하여 온라인 보수교육 진행 시 오류 발생할 수 있으므로 1계정 1교육 이수.

Q. 이수증과 참석확인증 발급 및 발급 불가 사유?

– 이수증은 보수교육 이수한 회원에게 발급하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양식의 확인서.
– 참석확인증은 보수교육 일시와 이수 시간 내역이 필요한 회원에게 발급하는 협회 자체 양식의 확인서로 법적효력 없음.
– 다수 회원의 불편 확인하여 이수증 만으로도 필요한 이수 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 요청 준비중.
– 반영된 총 필요평점을 모두 이수 완료한 회원에게 이수증 발급. 보수교육 유예로 발생한 추가평점 발생 분 포함 
  총 이수평점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수증 발급 불가. 단, 이수한 교육 시간에 한하여 참석확인증 발급 가능.
– 이수증 출력 방법: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택일가.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바로가기)나. KPTA교육센터에서 발급받기(바로가기)
– 참석확인증 신청 방법 : 면허번호, 성명, 이수한 교육일자와 함께 홈페이지 보수교육 게시판에 신청하기(바로가기)

문의하기

물리치료사 보수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KPTA 교육센터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등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02-598-6587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5:00 (점심 12:00~13:0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