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그리고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그 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버스를 운영하기 전 신규로 이수해야 하며,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통해 통학버스 승차 및 하차 안전, 안전수칙, 업무구분별 역할, 교통안전 지식, 안전지도 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예약만 하고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해야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교통안전교육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예약안내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온라인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5.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통학버스 교육을 클릭합니다.
6.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7.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수강대상 확인을 합니다.
8. 주소,지역을 입력하고 시설을 선택합니다.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및 기타 중 택1하면 됩니다. 입력완료후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9. 학습현황에서 강의실 입장을 클릭합니다.
10. 학습하기를 클릭하고 수강을 시작합니다.
유의사항
안전교육을 신청할 때는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래야 업무에 맞는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신고시 제대로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운전/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이수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수 완료)
오프라인 교육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도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동일하게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학원, 초중교육학원, 수영장, 미술학원, 체육교육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시설
※ 학원 설립, 운영, 과외교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
※ 체육 시설 설치 이용이 목적인 체육 시설
※ 그 외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하는 사람
용어정리
※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 동승보호자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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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 방법 [6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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