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게되면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 등에 수고롭게 직접방문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본인확인용도로 사용되므로 많은 곳에서 기본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기본 서류중 하나입니다. 특히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와 소득신고를 위해 필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신청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많은 플랫폼에서 행정안전부와 연계를 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24 어플 전자증명서, 서울지갑, 토스 전자문서지갑, 카카오톡, 하나원큐 어플 등을 통해서도 주민등록등본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발급버튼을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영문 주민등록표등본, 영문 주민등록표초본 중 필요한 서류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6. 발급형태를 선택하고 표시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7.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합니다. (pdf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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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인가요?
A.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발급 민원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400원의 민원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나, 온라인에서는 무료민원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Q.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Q.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법 ( 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3조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