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메뉴얼 – 30초만에 열람하기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부부 전용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과 같은 것들에 청약 혹은 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외에도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분증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근처 무인발급기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증명서 유형에 주의하여 출력해야합니다. 일반은 본인 및 현재 배우자만 표기되며 상세는 혼인, 이혼, 재혼 사실이 모두 표기됩니다. 특정은 과거 혼인에 관한 사항 등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가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2.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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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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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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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증명서성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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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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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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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유형 주의하기

유형설명
일반본인 및 현재 배우자만 표기
상세혼인, 이혼, 재혼 사실을 모두 표기
특정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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