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부부 전용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과 같은 것들에 청약 혹은 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외에도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분증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근처 무인발급기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증명서 유형에 주의하여 출력해야합니다. 일반은 본인 및 현재 배우자만 표기되며 상세는 혼인, 이혼, 재혼 사실이 모두 표기됩니다. 특정은 과거 혼인에 관한 사항 등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가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5.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증명서성격을 선택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증명서 유형 주의하기
유형 | 설명 |
---|---|
일반 | 본인 및 현재 배우자만 표기 |
상세 | 혼인, 이혼, 재혼 사실을 모두 표기 |
특정 |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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