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써 식약처에 등록된 사람은 집합교육을 최초 1회 이상 이수한 뒤 매년 1회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과정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회사에서 직접 제조하여 화장비누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함으로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도 제한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교육 신청 방법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교육신청에서 온라인교육 메뉴로 진입합니다.
3. 보수교육 책임판매관리자의 온라인(동영상)교육을 클릭합니다.
4.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책임판매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속부서 직위를 입력합니다.
6. 책임판매업등록번호, 소속기관명과 소재지 등을 입력합니다.
7.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8. 결제를 완료합니다.
9.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학습하기를 클릭합니다.
10.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을 응시하여 완료합니다.
교육과정 내용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교육의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추가 제정 및 개정사항 그리고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정 | 내용 |
---|---|
화장품 법령 및 제도 이해 | 화장품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 화장품 관리제도 최근 화장품 법령 개정 동향 |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 화장품 품질관리 법령체계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업무절차서 |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기준 | 화장품 안전관리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화장품 안전 정보관리 및 영 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 관리 |
화장품 표시ㆍ광고 준수사항 및 환경 등 화장품 관련 규정 |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및 환경 등 화장품 관련 규정 |
기능성화장품의 이해 | 기능성 화장품의 개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및 보고 |
수입화장품의 관리 | 화장품 수입절차 표준통관예정보고 요령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집합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사람은 웨비나로 교육수강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 분기별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구분 | 교육대상 | 이수 방법 |
책임판매관리자 | 최초교육자 : 식약처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후 최초로 교육을 이수하는 책임판매관리자 | 집합교육, 실시간(웨비나) 교육 선택 가능 |
책임판매관리자 | 보수교육자 : 식약처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후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있는 재교육 책임판매관리자 | 온라인 (동영상) 교육 |
교육명령대상자 | 행정처분 등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 집합교육 |
화장비누 취급자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화장비누 취급자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업자 | 집합교육 |
교육 희망자 | 기타 직무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온라인 (동영상)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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