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교육 – 보수교육 신청방법 매년1회 필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써 식약처에 등록된 사람은 집합교육을 최초 1회 이상 이수한 뒤 매년 1회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과정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회사에서 직접 제조하여 화장비누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함으로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도 제한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교육 신청 방법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교육신청에서 온라인교육 메뉴로 진입합니다.

온라인교육-신청
온라인교육-신청

3. 보수교육 책임판매관리자의 온라인(동영상)교육을 클릭합니다.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

4.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강신청-버튼클릭
수강신청-버튼클릭

5. 책임판매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속부서 직위를 입력합니다.

소속부서-직위입력
소속부서-직위입력

6. 책임판매업등록번호, 소속기관명과 소재지 등을 입력합니다.

소속기관-입력하기
소속기관-입력하기

7.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입력
사업자등록번호-입력

8. 결제를 완료합니다.

9.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학습하기를 클릭합니다.

학습하기
학습하기

10.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을 응시하여 완료합니다.

교육수강-시험응시
교육수강-시험응시

교육과정 내용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교육의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추가 제정 및 개정사항 그리고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정내용
화장품 법령 및 제도 이해화장품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
화장품 관리제도
최근 화장품 법령 개정 동향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화장품 품질관리 법령체계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업무절차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기준화장품 안전관리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화장품 안전 정보관리 및 영 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 관리
화장품 표시ㆍ광고 준수사항 및 환경 등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및 환경 등 화장품 관련 규정
기능성화장품의 이해기능성 화장품의 개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및 보고
수입화장품의 관리화장품 수입절차
표준통관예정보고 요령
교육과정 내용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집합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사람은 웨비나로 교육수강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 분기별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구분교육대상이수 방법
책임판매관리자최초교육자 : 식약처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후 최초로 교육을 이수하는 책임판매관리자집합교육, 실시간(웨비나) 교육 선택 가능
책임판매관리자보수교육자 : 식약처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후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있는 재교육 책임판매관리자온라인 (동영상) 교육
교육명령대상자행정처분 등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집합교육
화장비누 취급자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화장비누 취급자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업자
집합교육
교육 희망자기타 직무 교육을 희망하는 자온라인 (동영상) 교육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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