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 2년마다 보수교육 필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그리고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그 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버스를 운영하기 전 신규로 이수해야 하며,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통해 통학버스 승차 및 하차 안전, 안전수칙, 업무구분별 역할, 교통안전 지식, 안전지도 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예약만 하고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해야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교통안전교육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3. 예약안내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예약안내-확인
예약안내-확인

4. 온라인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교육-바로가기
온라인교육-바로가기

5.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통학버스 교육을 클릭합니다.

통학버스-교육-클릭
통학버스-교육-클릭

6.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내용확인-및-신청
내용확인-및-신청

7.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수강대상 확인을 합니다.

image 51
수강대상-확인

8. 주소,지역을 입력하고 시설을 선택합니다.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및 기타 중 택1하면 됩니다. 입력완료후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추가정보입력
추가정보입력

9. 학습현황에서 강의실 입장을 클릭합니다.

강의실-입장
강의실-입장

10. 학습하기를 클릭하고 수강을 시작합니다.

강의수강하기
강의수강하기

유의사항

안전교육을 신청할 때는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래야 업무에 맞는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신고시 제대로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운전/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이수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수 완료)

오프라인 교육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도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동일하게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학원, 초중교육학원, 수영장, 미술학원, 체육교육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시설

※ 학원 설립, 운영, 과외교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

※ 체육 시설 설치 이용이 목적인 체육 시설

※ 그 외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하는 사람

용어정리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동승보호자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관련글

> 운수종사자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지역별 신규교육, 보수교육 총정리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놓치면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총정리

>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 매년 1회 의무 면제, 유예 총정리

관련영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 방법 [63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 방법 [63화]

문의하기

고령운전자,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사 등 직무교육관련 문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문의, 수료증 문의 등 모든 교육에 대한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120으로 전화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