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매년1회 의무 이수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축산물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신규영업자 혹은 행정처분자는 집합교육으로 교육수료를 해야하며,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접수해야합니다. 기존영업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편하게 집에서 수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자는 4시간 그리고 기존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소정의 교육비를 지불해야할 수도 있으며, 교육비는 교육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약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축산물 영업을 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축산물 위생교육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참석시에는 위임장을 준비해야하며 사전에 교육 신청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기존영업자)

1.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존 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존-영업자-위생교육-신청하기
기존-영업자-위생교육-신청하기

3. 업소정보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업소정보-검색
업소정보-검색

4. 업소명을 검색하여 입력하면 자동입력됩니다.

업체정보검색
업체정보검색

5. 사업자등록번호와 교육이수자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뒤 계속을 클릭합니다.

인적사항기재
인적사항기재

6. 신청내역 확인과 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화면
결제화면

7. 나의 학습방 메뉴에서 강의를 수강하면됩니다.

나의-학습방-메뉴
나의-학습방-메뉴

유의사항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단, 위생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실분은 수강 가능함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신규, 행정처분자)

1.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를 클릭합니다.

신규-영업자-위생교육-안내
신규-영업자-위생교육-안내

2.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집합교육 일자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일자-장소-확인
집합교육-일자-장소-확인

3. 집합교육장소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교육비 3만원을 지참하고 접수시간까지 교육장소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접수는 선착순 혹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신규영업자는 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행정처분자는 4시간의 교육을 받고 귀가하면 됩니다.

※ 교육수료증은 발급 후에는 업종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교육참석자의 이름으로 발급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

업종허가
(신고)기관
신규
위생교육
(6시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3시간)
행정처분을
받은영업자
(4시간)
도축업시·도해당해당해당
축산물가공업시·군·구해당해당해당
식육포장처리업시·군·구해당해당해당
식육판매업시·군·구해당해당해당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시·군·구해당해당해당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시·군·구해당해당해당

축산물 위생교육 내용

집합교육인 경우 아래의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존 영업자가 원격교육으로 진행할 때는 축산물 위생법령과 시책, 업종별 위생관리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용신규
영업자
행정처분
영업자
기존
영업자
합계6시간4시간3시간
1. 축산물 위생정책 및 법령해설1시간1시간1시간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1시간1시간1시간
3. 축산물의 표시기준1시간1시간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1시간1시간
5.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1시간1시간
6. HACCP의 이해 및 적용0.5시간
7. 자체위생관리기준(SSOPP) 작성실습0.5시간
8. 영업장 자가품질 검사방법 설명
강의내용 출처: 농협경제지주(주) 축산물위생교육원

축산물 위생교육 제공처 및 문의하기

교육제공처문의전화번호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031-391-9766~7
(사)한국식품안전협회02-2051-7006
농협경제지주(주) 축산물위생교육원031-5183-6000
(사)축산기업중앙회☎ 1522-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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