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가까운 지방 관할법원, 가정법원 혹은 처리관서에 방문하면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하지만 출생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형제 등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과 가족관계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합니다.
출생신고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폐기처분되어 더이상 열람이 불가합니다. 출생한 병원에서도 10년 동안 관련 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서도 기간 내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마다 보관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출생신고서를 통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아기의 출생을 시읍면에 신고한 서류로 태어난 시간과, 가족관계, 몸무게 등의 각종 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출생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서류를 열람하면 부모님이 직접 쓰신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해서는 기본증명서와 신분증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준비물
1.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각종약관을 확인합니다.
4. 추가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7.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관할법원 방문하기
1.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법원에 방문합니다.
2. 2008년 이전 출생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통해 관할법원을 확인하고, 2008년 이후 출생자는 기본증명서의 처리관서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출생이며 등록기준지가 대구라면 대구가정법원, 2009년 출생이며 처리관서가 성북구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3. 대한민국 법원 관할 법원 찾기를 통해 법원에 방문합니다.
4. 신고서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작성란 | 작성요령 |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참조 |
당사자 성명 | 본인 이름 |
신고신청(연월일) | 출생신고일 |
사건명 | 출생신고서 |
신청인 | 본인 이름 |
자격 | 본인 |
5. 출생신고서 사본을 복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과 관련된 문의는 공식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정부24 전화번호 1588-2188으로 하시거나 각 법원에 문의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