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 방법 – 30초만에 완료

기존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만 있었지만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동의해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완료하게 되면 등록한 회사정보가 조회되고 선택한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바로 제공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동의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동일한 회사를 기준으로 이미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2.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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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서 근로자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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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괄제공 확인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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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에서 귀속년도를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동의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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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화면에서 확인 및 동의일자 오른쪽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일괄제공 서비스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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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 혹은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 12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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