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하여 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할 예정인 사람이거나 건설현장에서 신규로 채용된 사람은 모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며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른 현장에서 채용되어 이미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교육이수가 제외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때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이 때 교육비는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대신해서 부담해야합니다. 무료교육 대상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부담해야합니다.
목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
1. 메뉴진입
고객지원 메뉴에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 교육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2. 교육기관 찾기
좌측의 메뉴에서 교육기관 등록현황 혹은 우측 상단 메뉴 중 교육기관찾기를 클릭합니다.
3. 지역 및 교육기관 선택
지역을 선택하고 교육을 원하는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4. 회원가입
교육을 받을 예정인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합니다.
5. 교육신청
해당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메뉴로 진입 후 교육날짜를 선택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과정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공통 |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1시간 |
교육대상별 |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교육대상별 |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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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고객센터 전화번호 ☎1644-22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교육을 받고자하는 각 교육장별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