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방법 – 4시간 미이수시 과태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공인중개사의 일부 중개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무직입니다. 부동산 매물 현장 안내와 단순 서무 등을 담당하기도합니다. 중개사무소에 취직을 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했다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도 빠지지 않고 해야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하며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하게 된다면 교육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이 가능합니다. 총 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며, 별도의 시험이 없이 이수증 및 수료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별도의 수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해야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방법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직무교육(중개보조원) 메뉴에서 수강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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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정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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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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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의 강의실 메뉴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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