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 – 최초노무교육, 특별교육 대상확인하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 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은 노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역기계 5대 이상 작업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