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혹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본인인증 로그인 후 열람 및 발급할 주소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 홈페이지에서는 회원이 아닌 비회원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 모바일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야하며 발급시에는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열람하기 위해서는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열람 발급하는 경우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한편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이용 및 유지관리 그리고 소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소와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 또한 확인할 수 있는 말그대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을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는 건축물이 지어지면 승인된 도면에 근거하여 건물을 지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물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하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 서류가 바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을 임대차 혹은 매매할 때 확인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목차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축물대장발급을 선택합니다.
3. 회원 및 비회원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 비회원의 경우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5. 각종약관을 확인합니다.
6.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7. 총과표제부, 전유부, 표제부 중 원하는 하나를 선택하고 건축물을 선택합니다.
8. 신청할 민원 담기를 선택하고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9. 발급이나 열람 중 선택합니다.
10. 처리가 완료되면 열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4. 건축물 대장 열람 혹은 발급을 선택합니다.
5.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등을 입력하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대장을 직접 열람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할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민원실에 방문해서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을 요청하면 원하는 건축물의 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자체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며 출력물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 차이점 정리
서류 종류 | 정의 | 주요 내용 | 사용 목적 |
일반건축물대장 | 개별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등록 사항을 기록한 대장 | 건축물의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소유자 정보 등 | 건축물의 법적 등록과 관리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집합건축물(아파트 등)의 기본 정보와 관련된 등록 사항 | 건축물의 명칭, 위치, 동/호수 등 정보 | 집합건축물 전체에 대한 관리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집합건축물 내 개별 소유자의 정보가 기록된 대장 | 개별 세대의 소유자, 면적, 사용 용도 등 정보 | 소유자 및 해당 세대에 대한 관리 |
건축물대장 총괄 | 전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정보 | 해당 건축물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와 관리 사항 | 건축물 관리에 대한 총괄적 정보 제공 |
부동산 계약시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주의사항 | 설명 |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물대장 열람 시 첫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위반건축물” 노란 박스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주거용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상업용 건물은 영업허가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원룸 중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매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되나,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가 0.9%일 수 있습니다. |
층별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내 건축물현황 표에서 층별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상의 용도 및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하단의 변동 사항 표에서 과거 위반 여부도 체크 가능합니다. |
건축물 대장 소유자 확인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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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정부24 콜센터 전화번호 1588-2188로 문의하시거나 세움터 02-3480-02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고객센터에서는 건축물 대장발급 뿐만아니라 건축인허가, 건축관련 민원처리 그리고 문의사항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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