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에 있어 지출경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유류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 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 복지 카드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시 금액이 할인되며 할인되는 금액은 환급금으로 들어오게됩니다. 현금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정된 카드사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화물 복지 카드를 발급받는 형식입니다.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혹은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가 화물 복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으로 1인, 차량 1대 당 카드 1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없습니다.
화물 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유가보조금 지원, 주유 할인,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 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 화물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카드를 신청하면 발급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신청방법
1.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구입한 화물차주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각주 확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록 차량
-노선버스, 택시 (경유 및 LPG) -덤프, 밴형, 특수용도형 (사료운반트럭), 견인 (트랙터), 구난형 (고장 견인차량) – 밴형의 경우 바닥면적이 승차장 보다 넓어야 한다.-밴형의 경우 정원은 적어도 3명 이하여야한다.))
2. 사업자 등록을 받게 되면 유가 보조금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화물운송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를 신청합니다. 화물 복지 카드 발급가능 카드사는 총 5개 카드사입니다.
4. 약 1일주일 뒤,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화물통합 한도관리 시스템 어플을 설치하고 유가보조금을 지원 및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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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원한도
차량톤수 | 월 환급 한도 주유량 (L) | 원 환급한도 금액(원) (리터당 345.54원) |
1톤이하 | 683 | 236,004 |
3톤이하 | 1014 | 350,378 |
5톤이하 | 1547 | 534,550 |
8톤이하 | 2200 | 760,188 |
10톤이하 | 2700 | 932,958 |
12톤이하 | 3509 | 1,212,500 |
12톤초과 | 4308 | 1,488,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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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문의사항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및 유가보조금 등과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은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871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각 카드사로 전화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