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방법 – 10초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기프트콘이나 상품권 등의 현금성 수단을 구매 및 사용할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이라면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에서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300만원이나 총급여액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은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지출증빙용 및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익일 혹은 2일 뒤에 전산에 반영이 된 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이 안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한 현금 영수증은 엑셀 혹은 기타 서류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일반 아이디로 로그인 혹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조회 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 소득공제 조회 메뉴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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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별, 주별, 월별 등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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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내역 누계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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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회년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1년간 전체 누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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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 관련 유의사항

※ 발급수단에서 보여지는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와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표시됩니다.

최근 37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자료구축에 따라 매일 04:00~05:00 사이에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 멤버십카드번호 그리고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미등록 사용 중인 발급수단은 등록한 다음 날 최근 36개월의 거래내역이 본인에게 반영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 거래금액은 일반 거래내역 누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한 금액의 10%만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 예시) 중고자동차 거래금액 1000만원인 경우(공제제외 대상금액 900만원, 공제대상금액 100만원)

전통시장내에 속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은 전통시장 거래내역 누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통시장 거래내역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40%로서 일반거래 소득공제율 30%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도서·공연비 거래내역 누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서·공연비 사업자로터 구매한 도서와 공연티켓 누계가 조회 됩니다.

– 도서·공연비 사용내역이 일반거래내역으로 잘못 조회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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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각종 세금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의 공식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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