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홈택스에서 30초만에 출력하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확인서류로서 본인인증만 하면 빠르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사업소득자 그리고 개인 개인 사업자 등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계약용, 관공서 제출용, 여권 및 비자 신청용, 수금용, 건강보험 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용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문이나 영어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마친경우 소득금액증명은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2.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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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금액증명(영문가능)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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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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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유형, 과세시간,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사용용도 그리고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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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그리고 발급희망수량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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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열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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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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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과 관련한 문의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나 각종 국세 상담은 공식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 126으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종소세 신고를 5월에 마쳤는데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A.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을 연봉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소득금액은 순이익이므로 연봉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아직 7월 1일이 되지 않아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신 자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작년자료가 아직 처리 되지 않은 경우 재작년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사 확인원으로 출력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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