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확인서류로서 본인인증만 하면 빠르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사업소득자 그리고 개인 개인 사업자 등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계약용, 관공서 제출용, 여권 및 비자 신청용, 수금용, 건강보험 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용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문이나 영어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마친경우 소득금액증명은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소득금액증명(영문가능)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5. 발급유형, 과세시간,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사용용도 그리고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6.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그리고 발급희망수량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열람을 클릭합니다.
8.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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