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확인서 인터넷 발급 – 1분만 신청 출력하기

국가유공자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신청시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서 및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시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그리고 제3자 제출 수령방식 중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확인서가 대상확인용이 아닌 다른 용도인경우 지방청 등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인경우 참전유공자 확인원은 정부24 홈페이지가 아닌 국가보훈처 나만의예우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확인서는 유공자 본인 그리고 유공자의 가족, 유족 혹은 위임받은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보훈처에 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가족으로 등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참전유공자 등이 있으며, 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유족인 1명에게만 발급되는 별개의 증명서입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서 인터넷 발급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2. 메뉴검색창에 국가유공자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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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메뉴를 찾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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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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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에 보훈번호와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보훈번호 앞 두자리는 21~24, 26, 28, 31~34, 41, 42, 51, 52, 54, 55, 56, 61, 62, 64, 71, 72, 74, 75, 76, 81, 8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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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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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급방법

정부24 온라인 발급 이외에도 전국의 보훈관서에 직접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문서

> 국가보훈처 나만의예우



문의하기

보훈번호 입력, 대상자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리고 확인서 및 증명서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저 공식 콜센터 전화번호 ☎ 1577-060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국가유공자 확인서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영문으로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확인서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이 법이나 다른 국내 법률에서 정한 혜택 및 지원을 받는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문 발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적을 잃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이나 다른 국내 법령에 의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원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을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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