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방법 – 100만원 과태료

대한제과협회 온라인 위생교육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영업자가 수강할 수 있고 신규영업자 혹은 신규로 매장을 오픈한 경우에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으로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식품위생교육 면제 정리))

식품관련 종사자들은 반드시 연 1회 위생교육 및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수준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과 제빵 위생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 표시기준 그리고 식품 첨가물 등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됩니다. 신규교육은 6시간 기존교육은 총 3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과제빵 업종 종사자가 아닌 일반 외식업이라면 한국외식산업협회의 온라인 위생교육을 신청하여야하며, 교육대상별로 교육기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 위새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제과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방법

1. 대한제과협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대한제과협회 공식 홈페이지



2. 위생교육 메뉴에서 온라인위생교육신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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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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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을 선택하고 대표자명을 입력하여 교육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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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약관동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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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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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제정보 확인 후,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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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드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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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코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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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의목록에서 시청하기를 클릭하여 강의수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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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제과제빵 온라인 위생교육 관련 문의나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 등 모든 궁금한 사항은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02-2055-3348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새로 인수받아 영업중인데 신규로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영업자로 들어야할까요?

A.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자의 명의로 새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이미 위생교육을 받았다면 필증의 유효기간상 남은기간 대체가 가능합니다.



Q. 휴게음식점 영업자인데,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들어야할까요?

A. 표를 참조하세요.

교육대상교육기관
휴게음식점영업자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영업자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단란주점영업자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유흥주점영업자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제과점영업자(사)대한제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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