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더라도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혹은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와 무관하게 퇴직금 신청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메뉴에서 유족의 순위와 범위, 청구방법, 청구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고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일반 퇴직공 공제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령의 경우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타업종 취업시 재직증명서 등의 신청사유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선순위 유족동의서 또는 동순위 유족동의서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목차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신청 조건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자격
구분 | 적립일수 기준 | 퇴직사유 |
만 60세 도달 | 252일 이상 | – |
특정 퇴직 사유 발생 | 252일 이상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 시작건설업 외 다른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상용근로자로 고용 (기간의 정함 없음)부상/질병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기타 건설업 종사 불가 또는 의사 없음 입증 |
만 65세 도달 | 252일 미만 | – |
피공제자 사망 | 무관 | –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신청 방법 – 사망자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2.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메뉴로 접속합니다.
3. 유족 순위와 범위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4.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5. 청구방법을 확인하고 사망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합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신청 방법 – 65세 이상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2.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4. 신청인 정보와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5. 근로내역 사실확인후 퇴직공제금을 신청합니다.
인용문서
문의하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관련 문의나 252일 미만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