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예상 수령액 확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도 건설일용직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용직분들의 근로일수와 퇴직금을 관리해드립니다. 퇴직공제금에 이자까지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 공제회 관할에 신고되어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용 대상은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이며, 1년 이상 일하는 경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 혹은, 주 15시간 미만, 일 4시간 이하 근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적립일수를 채운 사람은 공제회에서 안내하는 퇴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52일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를 하면 적립일수, 근로신고일수, 피공제자번호, 적립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면 원금과 이자까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적립내용를 조회하거나 출력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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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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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아이핀, 카카오 페이 등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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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립일수, 적립원금을 확인하고 우측 상단 위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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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릅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에서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청자격에 해당하게 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다만,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를 택하여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우편 (등기)팩스
이메일온라인모바일일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구 분범 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200호(실)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200호(실) 이상
오피스텔의 건설공사200호(실)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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