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권리침해 신고메뉴로 진입한 뒤 명예훼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네이버 리뷰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쇼핑, 카페 등의 댓글이나 게시글 그리고 리뷰와 관련된 서비스는 게시중단 요청이 가능합니다.
음식점과 같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방문자 리뷰 혹은 영수증 리뷰를 통해 가게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영향을 줄 수있는 악성리뷰나 견제목적의 악의적 리뷰가 달리는 경우 처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음해성 혹은 악성 리뷰글이라면 네이버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접수받은 뒤 네이버에서는 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유해한 게시물이라고 판단하거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이버 리뷰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네이버에서 검토를 통해 게시중단 처리를 한 후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리뷰 게시자가 30일 이내에 다시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접수와 검토를 통해 리뷰를 복원하게 됩니다. 게시자가 추가적으로 접수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리뷰는 삭제됩니다.
네이버 뉴스, 영화나 메일 등 네이버가 관여할 수 없는 콘텐츠에는 권리침해신고나 게시중단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네이버 리뷰 삭제를 요청할 때는 권리침해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url이나 캡쳐 그리고 신분증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리뷰 삭제 요청 방법
1.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권리침해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3. 신고사유 중 명예훼손을 선택합니다.
4. 도움말을 꼼꼼히 읽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5. 이름,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 등의 신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이용약관을 확인합니다.
7. 권리소유자 구분에서 개인 혹은 단체 중 선택합니다.
8. 명예훼손을 신고할 URL을 입력하고 캡쳐 등의 파일을 첨부합니다.
9. 서약 및 동의 등의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권리 침해 신고(게시중단) 요청 가능 및 불가능 영역
구분 | 서비스 | 영역 |
권리 침해 신고(게시중단) 요청이 가능한 영역 | 카페, 블로그, 지식iN, 예약, 쇼핑, 플레이스, 뉴스(댓글), 증권(댓글) 등 | 게시글, 댓글, 질문과 답변글, 의견글, 리뷰 등 |
권리 침해 신고(게시중단) 요청이 불가능한 영역 | 뉴스, 영화 등 (콘텐츠의 저작권이 네이버가 아닌 서비스), 쇼핑, 부동산 등 (네이버가 중개 제공자인 서비스), 메일, 쪽지, 메모 등 (개인서비스 유형), 웹문서 영역 등 (외부 사이트 게시물), 사이트, 지도, 웹소설 등 | 해당 없음 |
검토 결과 조회 방법
1.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내권리 이력 메뉴의 권리 목록을 선택합니다.
3.권리목록 에서 검토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정리
서류 항목 | [단체]에 필요한 서류 | [개인]에 필요한 서류 |
휴대폰, 아이핀 인증이 불가할 시 접수자의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마스킹 된 신분증 접수 방법 바로가기) | 필수 |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 필수 | –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단체 직인이나 대표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위임장 다운로드 방법 바로가기) | 필수 (대리인 접수 시) | 필수 (대리인 접수 시) |
저작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필수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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