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조회메뉴에서 운전면허 메뉴로 접속하면 간단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조회는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 웹을 통해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운전면허 조회를 통해 적성검사(적검) 기간 뿐만 아니라, 면허 번호 등의 기본정보, 소지종별, 면허상태, 최근 적성검사 갱신일자, 적성검사 갱신지, 재발급일자, 재발급사유, 면허증 제작일자, 식별번호, 면허 합격일자, 학원명, 발행시험장, 졸업일자 그리고 등록일자 등의 모든 면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분실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경우 면허 취소일자와 취소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을 때는 최근 취소된 면허가 우선적으로 조회되고 유효한 면허라면 본 면허가 우선 조회됩니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2011년 12월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에 한 번 씩 적성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1종의 경우 7년에 한 번, 2종 면허는 9년에 한 번 적성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 – PC
1.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조회메뉴에서 운전면허를 선택합니다.
3. 적검(갱신)기간 메뉴에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 – 모바일
1. 좌측 상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운전면허 조회메뉴를 선택하면 동일하게 적성검사 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실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 사진 준비 시: 기존 면허증에 사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서 관련: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나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 시설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지불: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할 수 있으며, 선택하시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관련된 문의는 공식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