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신청- 미이수시 500만원 과태료
일정 규모가 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반드시 실내 공기질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하며 이후에는 3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실내 공기질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집체교육을 수강하기도합니다. 교육은 1회에 6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교육 이수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