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마다 불편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누락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동의만 하면 향후 2년 간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신청 대상자들은 문자 등으로 자동신청 동의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혹은 장려금 전용상담센터에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동의 기간은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자동신청을 1회만 동의하면 됩니다. 하반기분, 정기분, 상반기 신청시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자주찾는 메뉴, 세금종류벌 서비스 등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개별인증번호를 모르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5. 본인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6. 결정통지서 수령방법과 자동신청동의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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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공식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 126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 1566-3636 그리고 자동응답시스템은 ☎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