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받게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통장사본 등의 각종 필요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우편안내문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의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에서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 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안내문이 나갈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는 공식 상담센터인 ☎ 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세무서의 장려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메뉴의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상자 확인방법은 하단을 참조 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2.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 대상자여부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전 자기검증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근로장려금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체크합니다.
5. 재산 평가방법을 확인하고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6.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7. 계산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결과가 표시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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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인가요?
A. 반기에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 그리고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이 될 수 없고, 5월 정기신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무실적으로서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정기신청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 신청필요한가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한 것이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청 요건이 충족하는데 안내문은 받지 못했어요.
A.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함으로서 신청 대상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안내된 대로 별도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별도로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공식 전화번호 ☎ 1566-3636을 이용하여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