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교육 신청 방법 – 3년 이내 미수료시 과태료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승강기 교육 종류를 선택 후 강의료를 결제하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승강기 안전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강기 관리교육은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교육이 힘든 경우 오프라인으로 집체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교육 수료증은 최대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교육을 재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시간은 약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승강기 교육을 기준으로 약 22,000원의 교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안전교육을 이수 해야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자가 승강기 관리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승강기 안전교육에서는 승강기 긴급사항 발생 조치,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화재, 고장 인명사고, 운행 및 취급 그리고 승강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교육받게 됩니다.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피난용엘리베이터 그리고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승강기 안전교육 신청 방법

1. 승강기 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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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교육을 선택하여 교육신청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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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신청기간, 정원 등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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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 관련 안내문을 읽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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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비와 교육과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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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대상자 실명인증 후,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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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약관에 동의 후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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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안내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입니다.

교육대상1. 승강기 소유주(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설치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2. 기타 승강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관리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
교육목적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계법령과 긴급사항, 인명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등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교육내용–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교육비 및 교육시간22,000원 / 4시간
승강기관리교육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입니다.

교육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17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비상구출운전포함)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한 안전관리자* 승깅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호에 따른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 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을 위한 교육
교육목적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계법령과 긴급사항, 인명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등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교육내용–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비상구출운전에 대한 실습
교육비 및 교육시간66,000원 / 12시간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피난용 승강기 운행방법에 대한 심화교육을 포함한 승강기 관리교육입니다.

교육대상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목적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이해 및 운용 방법
교육내용소방관계 법령 및 피난용 승강기 운행 방법
교육비 및 교육시간66,000원 / 12시간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기본 소양에 대한 교육 입니다.

교육대상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 1호에 따른 자격요건 교육
교육목적다중이용건축물의 승강기 일상점검에 대한 기본 소양 함양
교육내용승강기에 대한 구조 이해 및 일상점검 사항
교육비 및 교육시간66,000원 / 12시간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승강기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자 교육 등과 관련한 문의는  1566-127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FAQ

Q. 승강기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승강기 안전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교육 일정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승강기 안전교육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교육 내용에 따라 사전 학습 자료나 안전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승강기 안전교육 신청 후 교육 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교육 일정 변경은 교육 시작 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부 교육은 변경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과정을 수강해야하나요?

A.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선임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 경험이 있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선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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