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승강기 교육 종류를 선택 후 강의료를 결제하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승강기 안전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강기 관리교육은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교육이 힘든 경우 오프라인으로 집체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교육 수료증은 최대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교육을 재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시간은 약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승강기 교육을 기준으로 약 22,000원의 교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안전교육을 이수 해야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자가 승강기 관리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승강기 안전교육에서는 승강기 긴급사항 발생 조치,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화재, 고장 인명사고, 운행 및 취급 그리고 승강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교육받게 됩니다.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피난용엘리베이터 그리고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목차
승강기 안전교육 신청 방법
1. 승강기 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교육을 선택하여 교육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교육신청기간, 정원 등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5. 대상자 관련 안내문을 읽고 확인합니다.
6. 교육비와 교육과정을 확인합니다.
7. 교육대상자 실명인증 후,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8. 각종약관에 동의 후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교육과정 안내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입니다.
교육대상 | 1. 승강기 소유주(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설치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2. 기타 승강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관리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 |
교육목적 |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계법령과 긴급사항, 인명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등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
교육내용 | –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
교육비 및 교육시간 | 22,000원 / 4시간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입니다.
교육대상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17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비상구출운전포함)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한 안전관리자* 승깅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호에 따른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 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을 위한 교육 |
교육목적 |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계법령과 긴급사항, 인명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등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
교육내용 | –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비상구출운전에 대한 실습 |
교육비 및 교육시간 | 66,000원 / 12시간 |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피난용 승강기 운행방법에 대한 심화교육을 포함한 승강기 관리교육입니다.
교육대상 |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
교육목적 |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이해 및 운용 방법 |
교육내용 | 소방관계 법령 및 피난용 승강기 운행 방법 |
교육비 및 교육시간 | 66,000원 / 12시간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기본 소양에 대한 교육 입니다.
교육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 1호에 따른 자격요건 교육 |
교육목적 | 다중이용건축물의 승강기 일상점검에 대한 기본 소양 함양 |
교육내용 | 승강기에 대한 구조 이해 및 일상점검 사항 |
교육비 및 교육시간 | 66,000원 / 12시간 |
관련영상
관련문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승강기안전기술원
- 승강기관리교육 교재 및 자료확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하는 방법 –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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