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조회 방법 – 10초만에 내 모든 소득 확인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혹은 근로장려금 메뉴로 접속하면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메뉴의 소득자료 확인에서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하며 종소세 메뉴에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등에서 매년 2월경 국세청으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는 종합소득세달인 5월 경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이자소득 조회와 배당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필요한 경우 엑셀로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금융소득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2천만원 미만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는 금융소득 뿐만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 사업장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되며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다면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지방세 1.4%)만 부담하면 되며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5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금액인 500만원만 종합과세됩니다.

조회된 소득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택스를 이용하면 모바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조회 방법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소득자료 확인을 선택합니다.

AD 4nXd27ZmIRz7MCA7MsGwwZV4digEXtbhsXlTOxZc2yRPo doLF7Kp4h0Di zNAsMYpQvtRN6zgpE5T82TDxrNdOKC9bRb7WKPSN0vC6RdRSF96g5Q5D3Abz1Zm 2vmyUeZi1pA3Col9zAFpwuJYn8DVNP
금융소득 조회 방법 – 10초만에 내 모든 소득 확인까지




3. 금융소득와 모든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AD 4nXfD9NGbGclBu8ms9447HLoUdVb9vFd24Df4X 1rYTr8PWA04U443vxyyrI5aQoSsykyI1 jcOutDFhpVsPj4sTg8IjwYkoXLMa3l9H
금융소득 조회 방법 – 10초만에 내 모든 소득 확인까지




4. 각 소득을 선택하면 금융소득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 4nXccZG yHP98aQNUsYC9PqUCC1oSaUrQUqj9PE99
금융소득 조회 방법 – 10초만에 내 모든 소득 확인까지




금융소득 조회 방법 –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의 일반신고(모든 신고안내유형)를 선택합니다.

AD 4nXffajCnNs3Hq MB16fdBOgM8TNfUGctTXEwvK5KypwlsEtJJiQm vEDpkPwS5q4d7TdHeSFmIh6lUieBvd94p0kNGrE5b9zEfYKFJjqLBc0V1utXrfSQi0HnD
금융소득 조회 방법 – 10초만에 내 모든 소득 확인까지




3.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 작성에서 금융소득 조회를 선택합니다.

AD 4nXeILM4jbYXHuTbO9PUDbWGk
금융소득 조회 방법 – 10초만에 내 모든 소득 확인까지




4.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것입니다.

AD 4nXdLBIOWODL3ZqsnmPAE7FWMsI62eI3CONYGytMkHqqqmT4LNQMX2HGEmtcfS8VuOXOIWlOvOisrsmbmpD6TzHePkfHIigJHcy2 m81SX4GVrOrD0SIdXcA
금융소득 조회 방법 – 10초만에 내 모든 소득 확인까지




5. 엑셀로 내려받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 4nXd3wpivBAR5kk7RUh2dpk1OS5JcnteMpwwSoWp4ajY7gawixr32kTBv iVQy2fs50uogsTlfhG9XBoWMEiEl2ZvOKSrBD5U dPOsUlU5BQzG3HEMdnbB9qYKP2qnqRwR2Sqtt37
금융소득 조회 방법 – 10초만에 내 모든 소득 확인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류

구분범위
이자소득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내(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 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류




관련문서




문의하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Q

Q.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분리과세인가요?

A. 하지만 금융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잘 이행하였더라도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소득 중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인 경우 금융 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에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해도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도 있는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비실명이자”의 이자소득과 “비실명 배당”.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Q. 종소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수 있나요?

A.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14%(지방세 1.4%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뒤에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분리과세 세율인 14%는 부담하여야 하는 계산 구조이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 절세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A. 금융소득은 실제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는 날에 금융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금을 들때 2년~3년 단위가 아닌 1년단위로 20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도록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예금이나 저율과세 예금가입도 좋은 방법입니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세금신고 직접해도 될까요??

A. 홈택스에서는 배당세액공제 등 계산 구조가 복잡하여 직접 신고하기가 힘듭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그로스업 대상 소득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지며 계산 구조에 따라 설명드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부 금융기관 PB센터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하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 구조가 복잡하여 대행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세금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종소세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및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댓글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