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혹은 근로장려금 메뉴로 접속하면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메뉴의 소득자료 확인에서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하며 종소세 메뉴에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등에서 매년 2월경 국세청으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는 종합소득세달인 5월 경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이자소득 조회와 배당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필요한 경우 엑셀로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금융소득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2천만원 미만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는 금융소득 뿐만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 사업장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되며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다면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지방세 1.4%)만 부담하면 되며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5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금액인 500만원만 종합과세됩니다.
조회된 소득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택스를 이용하면 모바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조회 방법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소득자료 확인을 선택합니다.
3. 금융소득와 모든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각 소득을 선택하면 금융소득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조회 방법 –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의 일반신고(모든 신고안내유형)를 선택합니다.
3.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 작성에서 금융소득 조회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것입니다.
5. 엑셀로 내려받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류
구분 | 범위 |
이자소득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
의제배당 |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
국내(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
국내(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 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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