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서 이수증출력 메뉴로 접속하면 다중이용업 수강완료 메뉴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방안전교육을 수강 후 이수해야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방 및 안전 관리가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중이용업에는 음식점, 학원, 노래방, 고시원, 목욕탕, 영화관 등이 포함되며 업장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소방 안전 교육은 신규창업자인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기존 업주나 종업원도 2년 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법령을 위반한 법령 위반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화재를 포함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과정을 이수해야하는데 수시 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잘못된 교육을 선택하면 이수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동일 건물의 동일 층에 업종을 2개로 분할 해서 종업원이 없이 1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중복이수가 인정됩니다. 발급받은 이수증은 출력하여 소방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 안전 이수증 교육 신청방법
1. 한국소방 안전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다중이용업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자신에게 맞는 교육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수강신청을 선택합니다.
5.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6. 교육자 정보를 확인후 수강을 신청합니다.
소방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1.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서 이수증 출력을 선택합니다.
2. 이수증 출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소안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교육차이 정리
구분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수시교육 |
대상 | 다중이용업을 처음 시작하는 업주와 종업원 |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주기의 모든 업주 및 종업원 |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주 및 종업원 |
목적 |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방법 숙지 | 기존 교육 복습 및 최신 안전 지침 업데이트 | 재발 방지를 위한 심화 교육 |
이수 시기 | 영업신고 전에 필수 | 2년 주기 | 위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비용 | 무료 | 무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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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소방교육 이수증 발급과 관련된 문의는 공식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899-4819로 문의하시면 되고 교재개발과 02-850-1372를 통해 더욱 자세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방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원 10초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