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는 필요한 자격이나 특별한 기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화재감시자로 배치되어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별도의 자격증 취득없이 누구나 건설현장 화재감시자로 배치되어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화재감시자로 지정된 사람은 별도로 건설현장 화재 감시자 교육인 건설현장 화재 및 폭발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화재감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내부교육이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화재 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현장에서 교육 후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화재감시자는 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점검 그리고 감시하는 업무에 집중해야하며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반경 이내에 반드시 지정되어야합니다.
한편, 화재감시자 혹은 화재감시원은 화재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화재 및 사고 예방, 구획설정, 보양상태 확인 유도, 소화기 불티비산방지포 등의 현장 안전관리, 작업 종료 후 불씨 확인 그리고 작업전 행동가이드 역할 및 비상대피 사전 숙지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예약이나 가까운 교육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감시자 교육 신청방법
1. 서울안전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혹은 가까운 교육센터)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교육예약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교육일정을 선택합니다.
4. 신청자명, 연락처 등을 기입합니다.
5. 각종약관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교육 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배치 기준 | 설명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발화 우려가 있는 경우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의 발화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외 | 상시·반복적 작업 장소에 소화기구와 경보설비가 설치된 경우,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면제 가능 |
가연성 물질 | 점화될 수 있는 가스, 증기, 액체 혹은 혼합물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6조). |
화재감시자 주요 업무
업무 단계 | 주요 업무 |
작업 전 | – 불티비산차단막 사용- 용접부위 뒷면 가연물질 제거·격리- 가스 누설 없는 도구 사용- 역화방지기 설치- 대피경로 및 소화기구 배치·사용법 교육 |
작업 중 | – 불티 확산 여부 확인- 가스·증기 누설 점검- 필요 시 작업 장비 교체- 정리정돈 및 가연물질 제거 |
작업 후 | – 최소 30분간 잔여 불티 점검- 사용 기구의 열기 제거- 작업장 정리 |
사고 발생 시 | – 작업 중지 명령- 사고 사실 보고- 근로자 대피 조치- 초기 화재 진압 시도(불가능 시 즉시 신고 및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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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감시자 교육 신청방법 – 4시간 필수로 이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