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혹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을 하면 차고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톤 이상 영업용 대형 화물차 등은 반드시 차량을 마련하기 전에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지자체에 1년에 1회 신고해야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나 카라반이나 캠핑카과 같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자체별로 운영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도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양수양도 등 중고 매매할 때 차고지가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무단으로 주차공간없이 차량을 등록하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택에 있는 주차공간이나 유료주차장 등을 통해 차고지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해야합니다. 차고지 증명서는 개인이 발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논이나 밭 등이 아닌 주차장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지역별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하며 마련이 어려운경우 차고지 증명을 도와주는 대행업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 신청 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차고지주소, 지목, 용도 그리거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이름,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구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임차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임차기간 등의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임차의 경우 차고지 임대계약서를 첨부합니다.
8. 해당 차고지의 위치도 1부를 첨부합니다.
9.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10.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선택하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 발급 방법
화물차 차고지 증명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해야합니다. 본인 소유의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받은 땅을 소유한 경우 차고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산이나 목적이 다른 곳에 화물주차가 어렵다면 증명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간 약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관할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비 비용을 지불하고 차고지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고지 종류와 서류
차고지 종류 | 필요 서류 |
본인 소유의 차고지 | 토지등기부등본차고지평면도건물등기부등본 |
본인 소유의 땅 | 차고지약도지적도토지등기부등본 |
관할주차장 및 임대 |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차고지평면도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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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차고지 증명서발급과 관련한 문의는 주차장측에 문의하시거나 지자체의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