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나 정부24에서 개인민원으로 접속하면 쉽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자격득실 확인서라고도 불리는 이 서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개인이나 사업자의 관계자가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의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취업이나 퇴직, 개인회색, 파산, 주담대 등의 대출거래, 한도계좌 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복지, 정부프로그램 제출서류용, 학교나 장학금의 신청과 이민이나 해외 비자 신청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인인 가입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대리 발급할 수 있으며 서류 발급시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등의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증명, 경력 증명, 대출 신청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 이 문서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 – 10초만에 발급하기
1.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자격득실확인서를 선택합니다.
4. 조회조건을 설정하고 조회합니다.
5. 내역을 확인하고 인쇄, 팩스, 전자증명서 등으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바뀐 경우 이전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유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증명서의 하루 발급 가능 횟수는 최대 1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0회를 초과하면 고객센터나 지사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자 증명서는 정부의 전자 문서 지갑을 가진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갑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발급됩니다. 발급된 전자 증명서는 이러한 모바일 앱의 정부 전자 문서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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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관련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로 문의하시면 되며 해외에선느 33-811-2001">+82-33-811-2001로 전화이용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