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한서류입니다.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이 가능하며 별도의 출력없이 바로 팩스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료 혹은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지 않고 모두 완납을 했다는 증명서류로서 각종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 전세보증금보험 그리고 토지입찰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모두를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선택발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급시에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등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요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선택합니다.
4. 건강, 연금 보험 중 발급을 원하는 내용을 선택후 프린트 발급을 클릭합니다.
5.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출력이 완료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약 2~3일 뒤 납부내역이 정상 반영되므로,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미납으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 완납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됩니다.
※ 업무시간(평일 9:00~18:00) 외에는 출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진위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류종류
완납증명서 이외에도 납부확인서나 수납확인서가 있으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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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문의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등와 관련한 모든 문의는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000으로 전화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