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로 첫 선임된 경우 신규교육을 3개월 이내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신청하여 총 5일간 32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서 보건관리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 33조 에 따라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또한, 신규교육 혹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24시간 받아야합니다. 정기교육과 관련한 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혼합과정으로 운영되는 과정은 반드시 집체교육을 먼저 신청하신 후 온라인교육을 신청해야합니다.
보건 관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1.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직무교육신청 메뉴에서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3. 지역과 강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안전보건공단), 집체교육, 온라인(주관기관)중 선택합니다.))
4. 대상과 신규여부를 선택합니다.
5. 교육기관, 교육희망월 그리고 과정명을 (필요시)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6. 과정명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7.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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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비 수납 완료 (계좌이체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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