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시 과태료 500만원

보건관리자로 첫 선임된 경우 신규교육을 3개월 이내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신청하여 총 5일간 32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서 보건관리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 33조 에 따라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또한, 신규교육 혹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24시간 받아야합니다. 정기교육과 관련한 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혼합과정으로 운영되는 과정은 반드시 집체교육을 먼저 신청하신 후 온라인교육을 신청해야합니다.





보건 관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1.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



2. 직무교육신청 메뉴에서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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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과 강의 유형을 선택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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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과 신규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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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기관, 교육희망월 그리고 과정명을 (필요시)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Micro Business In Asia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시 과태료 500만원



6. 과정명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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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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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교육 내용이나 교육 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홈페이지 이용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식 고객지원 전화번호 ☎ 1644-5656으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1.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교육신청 완료

2. 교육비 수납 완료 (계좌이체만 해당)

3. 협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전자계산서 신청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과 교육생 정보를 기재,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입금날짜와 입금자명(혹은 회사명)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금자명과 교육생명이 다르다면 발급요청시 메모사항에 기재해주시면 좋습니다. 전자계산서를 최대한 빨리 발급 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143조 제 1항에 따른 산업조건지도사 자격을 가진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국가기줄 사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온라인(안전보건공단), 집체교육, 온라인(주관기관)중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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