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중인 고향사랑이음(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과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100%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16.5% 세액공제 됩니다. 또한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로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기부가 어렵다면 전국 농협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고향기부를 실천하고 답례품 신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답례품이 지정되지 않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이지만 고향에 살고 있는 경우 자신의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고향이 아닌 지역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1.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지자체를 지도, 목록에서 찾기를 선택합니다.
4. 지역을 선택 후 기부하기를 클릭합니다.
5. 주소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인증합니다.
6. 기부가 가능한지 확인이 됩니다.
7. 기부금액을 설정합니다.
8. 답례품을 제공받음을 선택해야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나 고용관계에 의한 기부금 납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를 확인하고 기부금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9.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후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10. 즉시납부를 클릭하고 결제(기부)를 진행합니다.
11. 답례품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답례품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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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10만원 기부 시 연말정산 추가 징수자는 10만원 감액되고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액에서 추가로 10만원 더 환급을 받는 건가요?
A. 1. 기준 : 1년 최대 500만원 기부 가능 / 10만원 100% 세액공제 / 10만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 : 16.5% 세액 공제
2. 대상 : 근로자 / 종합소득제 납부자(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3. 혜택 방식 : 근로자 – 년말 자동 세액 공제 / 종합소득세 납부자 – 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제출 처리
4. 부양자 관련 사항
– 부양 가족의 경우 자신의 개인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 ( 부양자의 세제 혜택 관련 없음 )
그외 기부자님의 상황에 따른 세액 공제 사항은 국세청, 행정안전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기부금 연말정산시 제출해야하나요?
A.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Q. 답례품 취소 시 포인트가 복원 되나요 ?
A. 답례품을 신청 후 발송전에 취소를 할 경우 답례품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송전 취소 시 차감된 포인트가 복원됩니다.
Q. 기부 후에 취소 하고 싶습니다.
A. 고향사랑e음 기부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지방세 과오납환급의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에서는 기부 취소는 불가능 하며 취소를 원하실 경우 기부하신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농협)에서 기부를 하신 경우 당일에 한해 납부취소가 가능합니다.
Q. 포인트는 언제 소멸되나요?
A. 기부하신 후 미사용 포인트의 소멸기준은 5년입니다.
문의방법
고향사랑e음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기부나 세금 관련 문의는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22-2431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