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회원가입후 TRASS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한 뒤 발급메뉴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TRASS은 유료회원(정회원)과 무료회원(준회원)으로 나뉘어 있으며 무료회원도 수출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자사실적보고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부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번호와 함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합니다. 기본형증명서를 신청하면 수출, 수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상제증명서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간접수출이나 상세증명서는 선택형 증명서를 이용해야합니다. 선택형 증명서 발급은 제조자명, 수출자명, 출항일, 신고일, 거래구분, 거래종류, 인도조건, 결제방법, 주간환율, 적재항, 세관, L/C번호, 품명, 거래품명, 상표, 구매자, 관세사정보, 규격정보, 운송형태, 송품장번호, 결제금액, 재정환율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만 선택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조회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전의 자료는 오프라인 증명서 발급으로 신청해야합니다. 기본증명서는 년월, 건수, 중량, 금액, 금액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증명서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방법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TRASS 수출입실적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수출입실적을 선택합니다.
4. 수출입을 구분하고 조회기간을 선택합니다.
5.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6.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합니다.((미리보기는 최대 5줄만 표시됩니다.))
7. 증명서 주문하기 혹은 엑셀을 포함한 주문하기를 선택합니다.
8.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신청자정보를 입력합니다.
9.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10. 결제금액확인 및 약관확인후 결제하기를 눌러 진행합니다.
수출입 실적 증명 종류 안내
아래 증명서 이외에도 수출입 실적 증명서에 해당하는 자료를 엑셀로 교부, 관세환급/재수입면세 실적 자료 교부, 환급관련 업무처리상태, 기납증/분증/평세증/정산신청 확인, 반입(적재)확인서 내역, 환급잔량 확인, 미환급 수출신고내역, 수출물품 재수입 잔량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종류 | 내용 |
기본형 증명서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명서로서 개별 사업자의 연월별 건수, 중량(kg), 금액($, 원) 항목에 대한 수출입 실적 증명서 |
기관 제출용 증명서 | 특정 기관이 제출을 요구하여 발급받는 수출입 실적 증명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발광공단, 세관※ 사전에 제출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 및 기타 증명서 | – 수출실적(선택형):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맞춤형으로 발급. 신고번호별 실적 증명서 등- 무실적: 수출입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발급- 품목확인: 간이수출 통관목록 실적 관련 – 간이한 방법의 전자상거래 물품 (전자상거래 등록업체 및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 이하의 물품) – 간이수출 통관목록 작성 시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 거래코드(A:전자상거래, B:기업간거래, C:기타)를 입력할 경우- 면세적용- 적하목록: AEO 인증 관련- 운송관련정보: 관세사가 통관 대행한 실적에 대한 증명서 발급- 귀속요건 이행용: 방위사업청 제출용 등에 사용, 항목은 수출면장상 코드 기재 필요 |
수수료정리
구분 | 항목 | 수수료 | 부대비용 |
증명서 | 범용 및 환경공단 제출용 증명서 | 연도당 기본료(2,000원)+1매당 400원 | |
증명서 |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 등을 위한 세관 제출용 증명서 | 28,000원(최근 3년간의 납세실적 등 제공) | |
전산화일(Excel) | 회당 기본료 | 기본료(28,000원)+(건수×항목수×5원) | 전달매체 사용 및 우편 발송 시 3,000원 |
특별적용 | 전년도 수출입 실적 50만불 이하 업체 | 세관제출용 증명서 및 EXCEL 화일 연도 당 기본료(2,000원) 적용 | |
특별적용 | 전년도 수출입 실적 50만불 이하 및 수출입 건수 500건 이상 | 수수료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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