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방법 – 한국무역협회 30초만에 출력하기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일정 기간동안 수출입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수출입실적증명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한국무역협회에서는 2023년 기준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한 증명자료는 수출업체의 각종 국가지원 사업, APEC카드 발급, 은행 대출 관련 업무 등에 증빙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할 때는 무역업고유번호, 공동인증서, 통관고유부호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이 아닌 비회원도 실적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방법

1.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2. 발급 메뉴에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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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수출입에서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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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인증서 서명을 클릭하여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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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수출입메뉴의 안내사항을 확인 후, 네 확인했어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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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명서종류, 증명서구분 그리고 실적구분 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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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적기간을 선택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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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발급용도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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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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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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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와 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도 연계되어 있어야하며, 기업아이디 미보유 회사의 경우 법인 혹은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수출입신고 사후 정정 미 반영시에는 수출입실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정정신고를 해야하며 (당해 년도 누락분에 한해) 익월 반영됩니다.

수출입 실적은 절대로 정정 및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실적기간은 최대 3년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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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수출입실적증명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이용 혹은 기타 에로사항은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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