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일정 기간동안 수출입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수출입실적증명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한국무역협회에서는 2023년 기준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한 증명자료는 수출업체의 각종 국가지원 사업, APEC카드 발급, 은행 대출 관련 업무 등에 증빙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할 때는 무역업고유번호, 공동인증서, 통관고유부호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이 아닌 비회원도 실적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방법
1.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발급 메뉴에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직수출입에서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공동인증서 서명을 클릭하여 인증합니다.
5. 직수출입메뉴의 안내사항을 확인 후, 네 확인했어요를 클릭합니다.
6. 증명서종류, 증명서구분 그리고 실적구분 등을 선택합니다.
7. 실적기간을 선택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발급용도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신청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10.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참고사항
※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와 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도 연계되어 있어야하며, 기업아이디 미보유 회사의 경우 법인 혹은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수출입신고 사후 정정 미 반영시에는 수출입실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정정신고를 해야하며 (당해 년도 누락분에 한해) 익월 반영됩니다.
※ 수출입 실적은 절대로 정정 및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실적기간은 최대 3년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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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수출입실적증명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이용 혹은 기타 에로사항은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