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접속하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에 현재 직장가입자 자료를 출력하면 소득월액보험료 금액이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사람이 연간 보수 외 소득이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정부24, 네이버, The건강보험 그리고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출력,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력하는 경우 인쇄 혹은 PC에 PDF파일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 발급을 선택하는 경우 The건강보험, 카카오톡, 정부24, 네이버 등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하빈다.
보통 종합소득세를 위해 발급을 받기 때문에 발급용도와 목적을 종합소득세로 설정 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설정한 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소요시간: 30초
발급난이도: 쉬움
준비물: 본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SNS간편인증서 등)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요기요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증명서 발급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4. 종합소득세신고용, 발행신청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합니다.
5. 조회결과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6. 출력 혹은 저장한 파일에서 소득월액 건강 및 요양관련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영상
관련문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건강보험증 재발급 방법 – 30초만에 발급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 1분만에 신청하고 늦기전에 환급받기
-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30초만에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
-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방법 – 감액혜택까지 받아보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PDF로 30초 출력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 30초만에 PDF출력하기
문의하기
만약 실제 내용과 납부한 내용이 다르다면 혹은 미표기 되는 경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