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30초만에 출력해보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접속하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에 현재 직장가입자 자료를 출력하면 소득월액보험료 금액이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사람이 연간 보수 외 소득이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정부24, 네이버, The건강보험 그리고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출력,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력하는 경우 인쇄 혹은 PC에 PDF파일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 발급을 선택하는 경우 The건강보험, 카카오톡, 정부24, 네이버 등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하빈다.

보통 종합소득세를 위해 발급을 받기 때문에 발급용도와 목적을 종합소득세로 설정 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설정한 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소요시간: 30초

발급난이도: 쉬움

준비물: 본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SNS간편인증서 등)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요기요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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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30초만에 출력해보자




3. 증명서 발급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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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신고용, 발행신청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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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회결과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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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30초만에 출력해보자




6. 출력 혹은 저장한 파일에서 소득월액 건강 및 요양관련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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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소득월액보험료는 어덯게 계산되나요?

A. 2023년11월 ~ 2024년 10월 기준 소득월액보험료 = { (연간 보수외소득 – 2천만 원) x 1/12 }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 7.09% 이며 소득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에 대해 100% / 근로, 연금소득에 대해 50%로 계산됩니다.

Q. 피부양자도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Q. 보험료가 미납으로 표기되어있어요.

A.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경과된 후 납부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미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Q. 연간 보수 외 소득에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A. 근로소득 이외에 분리과세주택임대,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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