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조회방법 – 30초만에 간단하게 면장 발급하자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청의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신고필증((면장))을 직접 조회하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화주인 본인의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선행되어야합니다.

수출입신고필증은 반드시 수리 이후에 발행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여야합니다. 만약 필증 선택화면 창에서 선택이 되지 않고 비활성화 되어 출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통관을 의뢰 혹은 대행한 관세사에게 반드시 연락하여 화주교부등록을 요청하여야합니다.

관세사 연락처를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하는 화면에서 우측의 바로가기를 누르면 정보조회, 등록업체, 신고인 화면에서 관세사부호(수출입신고번호 앞 5자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조회방법

1. 관세청의 유니패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관세청의 유니패스 공식 홈페이지



2. 전자신고 메뉴에서 통관서식출력으로 진입한 뒤 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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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일, 수리일 등으로 검색구분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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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력혹은 조회할 신고서를 체크하고 인쇄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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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신고필증을 조회,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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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증명서를 위조, 변조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인쇄를 원할 때는 서식 출력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출력가능한 프린터를 미리 확인하셔야합니다.(화면보안솔루션, 서식출력솔루션)

※ 신고필증을 PDF로 저장하는 경우 진본확인을 위해서 진본확인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야합니다.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의 인쇄는 수리된 건만 확인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후에 세관접수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수리통보를 하기 전이라면 필증인쇄는 불가합니다.

※ 필증 선택박스가 선택이 되지 않는 다면 관세사에게 화주교부등록을 요청하여야하며, 수출입 건별로 관세사가 다른경우, 각각 건에 대하여 각각의 관세사에게 요청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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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나 기술지원 관련문의 그리고 수출입 신고필증 출력과 관련된 문의 제반은 관세사 혹은 기술지원센터 전화번호 ☎ 1544-128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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