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신청 하는 방법 – 10초만에 일반 및 스마트접견 예약하기

법무부 교정본부의 온라인민원 서비스에서 접견방식을 선택한 뒤 본인인증 후 수용자를 선택하고 접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교도소 면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견예약은 온라인 뿐만아니라 교정본부에 유선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회 신청에 앞서 먼저 접견대상자(수용자)의 수용기관, 수용번호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여 교정본부 시스템에 온라인 등록하거나 수용자와 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방문이나 유선으로 면회를 신청하려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사전 등록된 민원인 혹은 신분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접견예약이 가능합니다.

구치소에서는 수감번호를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 구속된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면회신청을 해서 수감번호를 확인해야합니다. 면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면회 희망일 11일전부터 전날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수결수용자는 매일 1회, 수형자는 기본적으로 월 4회 등으로 접견이 하며 30분 면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토요일도 가능합니다. 면회 및 접견 방식은 일반접견, 화상접견 그리고 스마트 접견 방식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정 시설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나 절차 그리고 접견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교정본부에 문의하고 이용하면 좋습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1.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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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신청에서 민원인 접견예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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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단에 접견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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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약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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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리 등록한 대상자를 선택하고 예약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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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대상자 등록방법

1. 민원신청 메뉴에서 대상자 수용자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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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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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기관, 수용번호 그리고 수용자 성명을 입력 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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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접견 (화상접견) 방법

스마트 접견은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방문 없이 접견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의 경우 법무부 스마트 접견 2.0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설치하여 진행가능합니다.



아이폰

크롬 혹은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url 바로접속 하면됩니다.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PC

PC에서는 웹캠, 마이크,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브라우저에서 url 바로접속 하면 됩니다.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면회 신청 방법 비교

일반접견, 스마트접견 그리고 화상접견 예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수용번호, 수용자이름 그리고 수용기관명을 확인한 뒤 지정이 필요합니다.

항목일반접견 예약스마트접견 예약화상접견 예약
설명수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예약 서비스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방문 없이 접견 가능한 서비스수용자가 수용된 기관 외 접견장소에서 화상시스템을 통해 접견하는 서비스
예약 조건예약 가능한 회차와 호실을 지정하여 운영최초 1회 인근 교정기관 방문 후 사전등록 필요수용자가 수용된 기관 외 장소에서만 가능
예약 가능 여부예약 시 빈 호실이 없어 원하는 시간에 예약 불가할 가능성 있음사전등록 시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필요화상접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된 기관에서는 예약 불가
필요 서류없음신분확인 가능한 서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고령·건강문제 시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제출없음
운영 방식지정된 호실에서 수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접견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견교정기관에 마련된 화상접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견
대상 제한제한 없음사전등록된 민원인만 가능화상접견 대상 수용자만 가능
기타 특이사항희망 일시에 예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고령, 건강문제로 직접 방문 곤란 시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제출 가능수용자가 화상접견 시스템이 설치된 기관에 수용된 경우 예약 불가
면회 신청 방법 비교




면회 가능 횟수

구분급수횟수
미결수1일 1회
기결수4급월 4회
3급월 5회
2급월 6회
1급1일 1회
노역수월 5회
면회 가능 횟수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교정본부와 관련된 문의나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교정본부 대표번호 1363으로 전화하시고 내선 1번을 통해 접견 예약 상담을 진행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연락처비고
교정민원콜센터1363유료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유료
PC·모바일 원격지원02-2110-4280
문의하기




FAQ

Q. 교도소 면회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온라인 교도소 면회 예약 자체는 무료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접견의 경우 인터넷 연결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Q. 면회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면회 가능 시간은 수용시설별로 다르며, 예약 시스템에서 대상 시설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업무 시간 내로 제한됩니다.

Q. 영상 면회와 대면 면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영상 면회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대면 면회는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합니다.

Q. 동반 접견 정보가 무엇인가요?

A. 동반접견번호란, 한 민원인이 온라인 접견 예약 완료 후 발급받은 번호로서 함께 접견할 동반민원인이 이 번호를 공유받아 인증 및 수용자 조회 후 접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동반인원은 2명이내 이며 교정시설에 따라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Q. 접견이 불가할 수 있나요?

A. 네, 접견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 출정 등의 일정으로 인해 접견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은 평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익일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견 예약 후 당일 취소하거나, 예약된 접견 시간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최대 2주간) 접견 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변경 사항은 전화나 문자로 안내되지만 발송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견금지 결정이나 징벌집행중에도 불가합니다.

Q. 예약후 면회를 가지 못했어요.

A. 그 다음날 부터 일정 기간동안 면회를 할 수 없게 금지됩니다. 예약시간 30분전까지는 취소를 해야합니다.

Q. 면회장소가 바뀔수가 있나요?

A. 면회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수용자와 면회자가 접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변호인과의 면회,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 교정 성적이 우수한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화나 사회복귀를 위한 경우, 그리고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면회가 가능합니다.

전국교정기관 리스트

※ 서신관련 605(내선번호), 접견관련 100(내선번호), 영치금관련 743(내선번호)

구분전화번호(내선)이메일주소
서울지방교정청서울구치소031-423-6101~5(746,747)seouldc@korea.kr
안양교도소031-452-2181~4(321)ayci@korea.kr
수원구치소031-217-7101~7(752)swdc@korea.kr
서울동부구치소02-402-9131~4(747)sddc@korea.kr
인천구치소032-868-8771~5(749)icdc@korea.kr
화성직훈교도소031-357-9400(321)correction@korea.kr
서울남부구치소02-2105-0369(직통)sndc@korea.kr
여주교도소031-884-7800(403)yjci@korea.kr
의정부교도소031-850-1000(330)ujbci@korea.kr
서울남부교도소02-2083-0200(325)snbci@korea.kr
춘천교도소033-262-1332(404)ccci@korea.kr
원주교도소033-741-4800(403)wjci@korea.kr
강릉교도소033-649-8100(207)rakguen@korea.kr
영월교도소033-372-1730(403)ywci@korea.kr
강원북부교도소033-634-7114(761)kwncor@korea.kr
평택지소031-650-5800~3(340)ptbr@korea.kr
소망교도소031-887-5900(929)
대구지방교정청대구교도소053-632-4501~6(313)dgci@korea.kr
부산구치소051-324-5501~6(747)bsdc@korea.kr
경북제1교도소054-874-4500(214)nkb1ci@korea.kr
부산교도소051-971-0151~3(312)bsci@korea.kr
창원교도소055-298-9010~4(118)cwci@korea.kr
포항교도소054-262-1100(403)phci@korea.kr
진주교도소055-741-2181~2(404)jinjuci@korea.kr
대구구치소053-740-5200(286)daegudc@korea.kr
경북직훈교도소054-872-9507~8(207)nkbvtci@korea.kr
안동교도소054-858-7191~4(305)andcorr@korea.kr
경북제2교도소054-872-4700~3(743)kb2ci@korea.kr
김천소년교도소054-436-2191~4(403)gcci@korea.kr
경북제3교도소054-872-9511~2(210)nkb3ci@korea.kr
울산구치소052-228-9700(743)usdc@korea.kr
경주교도소054-740-3100(403)kjci@korea.kr
통영구치소055-649-8911~5(746)tydc@korea.kr
밀양구치소055-350-7700(205)my7700@korea.kr
상주교도소054-531-4100(403)sjci@korea.kr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042-544-9301~3(371)djci@korea.kr
천안개방교도소041-561-4301~2(735)caoci@korea.kr
청주교도소043-296-8171~4(327)cjci@korea.kr
천안교도소041-567-3461~3(358)caci@korea.kr
청주여자교도소043-288-8140~5(347)cjwci@korea.kr
공주교도소041-851-3200(393)gjci@korea.kr
충주구치소043-856-9701(748)cjdc@korea.kr
홍성교도소041-630-8600(321)hsci@korea.kr
대전(교)서산지소041-669-6891(211)ssbr@korea.kr
대전(교)논산지소041-733-2220(100,350)nsbr@korea.kr
광주지방교정청광주교도소062-251-4321(744)gwangjuci@korea.kr
전주교도소063-224-4361~6(323)jeonjuci@korea.kr
순천교도소061-751-2114(343)scci@korea.kr
목포교도소061-284-4101~8(403)mpci@korea.kr
군산교도소063-462-0101~3(680)gsci@korea.kr
제주교도소064-741-2800(404,207)
장흥교도소061-860-9114(403)jhci@korea.kr
해남교도소061-530-9300(325)haenamci@korea.kr
정읍교도소063-928-9114(761~2)jeongeup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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