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나왔지만 한국전력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세와 별도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신청은 한전에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간단하게 TV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전기고객번호를 알려주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조건은 반드시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KBS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시청한다고 할지라도 수신료 2,500원은 매월 반드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KBS 수신료 고지서가 별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에 TV가 없다고 말하고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신료를 미납하거나 거짓으로 해지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신청해야하며 관리실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V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지하기는 힘듭니다. 반면, 오피스텔, 원룸, 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등의 개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TV보유 여부 확인이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TV분리징수는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TV수신료 분리신청은 납기일 최소 4일전에는 신청해야하며 수신료 해지 처리 이후 TV보유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통화량으로 수신료 해지를 위해 KBS에 전화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므로 각 KBS 지역 사업소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차
TV 분리징수 신청 방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TV 분리징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오피스텔, 빌라 등은 개별적으로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빌라 등 TV 분리징수 신청 방법
오피스텔, 빌라, 주택, 원룸 등의 주택인 경우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123으로 전화합니다.
2. 누르는 ARS 2번을 선택합니다.
3. 상담원 연결 0번을 선택합니다. (전기요금 부과납부 1번 전기고장신고 2번 세금계산서 3번 이사정산 4번 명의변경 5번 상담원 연결 0번 )
4. 전기고객번호를 불러주고 분리징수를 신청합니다.
아파트 TV 분리징수 신청 방법
아파트나 집합 건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KBS에서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KBS고객센터를 통한 KBS 수신료 해지방법
1. KBS 수신료 고객센터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합니다.(전화연결이 힘든경우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로 전화합니다.)
2. 담당자가 TV보유 여부와 셋톱박스 소지여부 등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3. 절차가 완료되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KBS홈페이지에서 KBS 수신료 해지방법
1. KBS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수신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TV말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TV말소 구분을 선택합니다.
5. 수신료 해지 신청 제목과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6. 전기고객번호, 수신료 관리번호, 주소, 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7. 첨부파일을 업로드하고 간단한 해지 사유 내용을 입력합니다.
8. 각종약관을 확인한 후 등록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KBS 수신료 해지 방법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합니다.
2. 전기 고객번호를 불러주고 해지를 신청합니다.
지역별 수신료 KBS 사업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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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 – TV 수신료 분리징수 10초만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