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 10초만에 결과서 출력해보자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에서 내토지 찾기 혹은 조상땅 찾기 기능을 선택 후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로 지적전산 자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란 결론적으로 사망자 소유이거나 생존하는 개인별 부동산 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K-GEO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본인 혹은 상속인 이라면 지적전산자료조회 관할청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GEO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조회가 되면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조회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 서류에서는 소유권 변동일자, 소유자주소, 개별지가, 용도지역, 유형, 면적과 대지원 등의 전유부분 표시 그리고 지번과 지목, 집합건물의 명칭 등이 표시됩니다.

한편, 지적 전산 자료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법원 등에서 발급을 요청 받게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의 명의로 된 토지나 조상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산을 파악하거나 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 내 토지 찾기

1. K-GEO플랫폼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내토지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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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약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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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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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토지 찾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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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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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 조상땅 찾기

1. 조상땅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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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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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대상자 등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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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 직접 방문하기

1. 시군구청의 지적과에 방문합니다.



2.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분필요한 것
본인방문시신분증
돌아가신 부모님의 경우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말소자초본,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혹은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이전 사망한 경우) 지참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대리발급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 도장 지참, 위임장(막도장 날인가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 직접 방문하기




조회가 불가한 경우

신청 불가한 경우
조회 대상자가 돌아가신 외조부모인 경우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 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조회가 불가한 경우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과 관련된 문의는 K-GEO 플랫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1899-6523번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지적 전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A. 토지 대장의 지번, 주소 등의 기본 정보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나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온라인으로 지적 전산 자료를 열람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일부 정보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나, 상세 자료나 발급 문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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