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에서 내토지 찾기 혹은 조상땅 찾기 기능을 선택 후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로 지적전산 자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란 결론적으로 사망자 소유이거나 생존하는 개인별 부동산 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K-GEO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본인 혹은 상속인 이라면 지적전산자료조회 관할청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GEO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조회가 되면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조회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 서류에서는 소유권 변동일자, 소유자주소, 개별지가, 용도지역, 유형, 면적과 대지원 등의 전유부분 표시 그리고 지번과 지목, 집합건물의 명칭 등이 표시됩니다.
한편, 지적 전산 자료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법원 등에서 발급을 요청 받게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의 명의로 된 토지나 조상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산을 파악하거나 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목차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 내 토지 찾기
1. K-GEO플랫폼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내토지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약관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5. 내 토지 찾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 조상땅 찾기
1. 조상땅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대상자 등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 직접 방문하기
1. 시군구청의 지적과에 방문합니다.
2.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분 | 필요한 것 |
본인방문시 | 신분증 |
돌아가신 부모님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말소자초본,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혹은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이전 사망한 경우) 지참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
대리발급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 도장 지참, 위임장(막도장 날인가능),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조회가 불가한 경우
신청 불가한 경우 |
조회 대상자가 돌아가신 외조부모인 경우 |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 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 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과 관련된 문의는 K-GEO 플랫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1899-6523번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 10초만에 결과서 출력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