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의 보수교육 메뉴에서 면제대상이나 유예대상 등의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교육 대상인 경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신청하면됩니다. 보수교육에 대한 유예나 면제대상이 아닌경우 반드시 보수교육을 8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반드시 자격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후 3년 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상황을 신고해야하는데 이 때 보수교육을 미이수했다면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신고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를 취득한 연도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반드시 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자는 유예 규정에 따라 유예신청을 하거나 비대상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경고조치나 자격 정지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보수교육은 약 7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누적된 3년치 교육을 들어야한다면 약 21만원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년 놓치지 않고 보수교육을 듣는 것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면교육은 일정 조정을 위해 미리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상단에서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보수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각종 약관 내용을 읽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5.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연도를 선택합니다.
6. 보수교육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7. 주의사항을 읽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8.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9. 전문교육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추가 교육을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11. 수강예정인 과목을 확인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12. 교육비를 확인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13.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14. 납부하기를 눌러 결제를 진행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전 필독사항
아래 조건(2024년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혹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은 해당연도 보수교육 신청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한 연도 기타 사유:ex)출산, 간호학 전공 대학생, 군복무자 | 면제신청하기 | 면제 규정 상세보기 |
2016년 :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 자 2019년~2023년 : 하루도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 자 2024년부터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 자 | 유에신청하기 | 유예 규정 상세보기 |
2017년 : 하루도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 자 2018년 : 하루도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 자 | 비대상신청하기 | 비대상 규정 상세보기 |
보수교육 이수 대상조건 및 교육시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시간 기준
비대면 실시간 교육(4시간) + 온라인 교육(4시간) | 8시간 (4시간 + 4시간) | 기본공통/전문 |
온라인 교육(4시간) + 온라인 교육(4시간) | 8시간 (4시간 + 4시간) | 기본공통/전문 |
유예해소자교육
연도별 간호조무사 교육이수시간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신청분류 | 대상조건 | 교육시간 | 총 이수시간 |
2024년 | 1.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4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8시간 |
2. 2023년 유예 승인 후 2024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8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12시간 | |
3. 2022~2023년 유예 승인 후 2024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12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16시간 | |
4. 2021~2023년 유예 승인 후 2024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16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20시간 |
2023년도
신청분류 | 대상조건 | 교육시간 | 총 이수시간 |
2023년 | 1. 당해 연도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4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8시간 |
2. 2022년 유예 승인 후 2023년에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8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12시간 | |
3. 2021~2022년 유예 승인 후 2023년에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12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16시간 | |
4. 2020~2022년 유예 승인 후 2023년에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16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20시간 |
2022년도
신청분류 | 대상조건 | 교육시간 | 총 이수시간 |
2022년 | 1. 당해 연도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4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8시간 |
2. 2021년 유예 승인 후 2022년에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8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12시간 | |
3. 2020~2021년 유예 승인 후 2022년에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12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16시간 | |
4. 2019~2021년 유예 승인 후 2022년에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 16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20시간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구분 | 내용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해당 연도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 간호학 전공으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 면제를 인정한 자, 외국에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근무 중 출산한 자, 출산 후 퇴직한 자,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자 (일반병 및 의무병)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이수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해당 연도에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등 관련문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화번호 1661-6933로 문의하시거나 전국의 각 지역 조무사회에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