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과 계약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관할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업무시간 내 처리가 완료되므로 주말신청은 월요일에 처리되며 18시 이후 신청은 익일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총 3단계로 구분되며, 기본정보, 계약정보 그리고 신청인정보입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수료를 결제한 뒤 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처리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최초 1회만 별도의 발급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최초발급이후 24시간 이내에는 발급에 대한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첨부자료는 반드시 스캔 혹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을 등록해야합니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더욱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접수가 더욱 편리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대항력를 우선보장받아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목차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확정일자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3. 신청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합니다.
4. 신규를 선택합니다.
5. 작성일자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신청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계약구분, 부동산구분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확인합니다.(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 :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7. 돋보기를 눌러 주소를 입력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8.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고 부동산등기 목록에서 소재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미확인시 반드시 해당사유를 입력해야합니다.)
9.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재계약시 종전입력), 기타(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위치, 구조 입력) 등을 입력합니다.
10.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후 입력을 클릭합니다.(로그인정보 이용으로 자동입력이 가능합니다. )
11. 목록을 확인후 저장합니다.
12.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3.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고 등록합니다.
14. 신청서 작성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출력한 신청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15. 처리가 완료되면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미발급내역에서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비교
구분 |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 인터넷 등기소 |
수수료 | 600원 | 500원 |
이용시간 | 업무시간 내 | 24시간 신청가능 |
필요사항 |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대리신청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PDF 파일·공인인증서 |
확정일자 신청시 준비물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구분 | 준비물 |
개인 |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필요) |
법인 | 전자증명서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필요) |
자격자 대리인 | 자격등록 및 사용자(이용)등록 |
공인중개사 |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시 개설등록번호 입력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혹은 자격자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법무조합, 법무사법인(유한)) 등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주택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개업 공인중개사)도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은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자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법원 및 등기소에 직접 방문할 경우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확정일자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관할하는 곳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합니다. 혹은 인터넷 등기소 1544-0770으로 문의하시면 궁금한점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FAQ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된 내용은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mail)를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 되며,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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