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탈퇴 방법 – 1분만에 간단하게 처리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이 가입하기를 희망하여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추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60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전에 납부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해 60세가 넘어가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국미연금 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가입이나 탈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방법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간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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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희망) 가입·탈퇴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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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의가입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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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정보 및 이메일관련 내용을 입력후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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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입일, 소득월액 등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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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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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화면출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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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탈퇴신청 방법

1. 임의가입 탈퇴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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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정보 및 이메일관련 내용을 입력후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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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력자료를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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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화면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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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신청이 안되는 경우

① 타공적연금 가입자
②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업무 종사 또는 본인 희망에 의해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
③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④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만 60세 이상은 임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임의가입자 탈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미 탈퇴(상실)하셨거나, 가입자 종별이 지역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

② 기초수급자인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주소지의 지사로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사찾기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작성완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고, 웹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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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탈퇴 방법 혹은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는 국민연금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355 (유료)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