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 혹은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합니다. 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외에도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지만, 개인통관번호는 2019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무사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예를 들어 P123456789000 처럼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문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많은 쇼핑몰에서도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예: 아마존닷컴, 배대지,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 배송대해업체 혹은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배송을 해야합니다.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절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도 불가능합니다. 개인고유번호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해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1.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공식 홈페이지
2. 신규발급을 선택합니다.
3.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중 원하는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합니다.
4.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합니다.
5.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실명인증을 클릭합니다.
6.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후, 등록을 클릭하여 통관번호를 발급받습니다.
7.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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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고유부호 10초 조회방법 – 기억이 나지 않을때
문의하기
유니패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등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때는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 공식 전화번호 ☎ 1544-1285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