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 등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돈 등과 같은 사적인 채무는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의 개설발급 내용이나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그리고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 한마음 금융 등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보증 채무나 상속채무 등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발급내역 및 대출정보 등의 상세 내용은 해당하는 대부 지점을 통해 자세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방법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채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부24에서 조회하기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개인 채무정보를 검색합니다.
3. 개인 채무정보를 찾아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조회를 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약관 동의를 체크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6. 채무정보를 확인합니다.
2.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하기
1.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일반신용정보 메뉴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에서 채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하기
1.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사이버 상담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용정보 메뉴에서 채권자 변동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6. 전자서명 미리보기후, 본인인증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7. 채권자 변동 조회 내용을 확인합니다.
8. 하단에서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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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정보 온라인 조회와 관련하여 궁금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 혹은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콜센터 | ☎ 1588-2188 |
한국신용정보원 대표전화 | ☎ 02-3705-5800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