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 메뉴에서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지사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연기신청은 암검진, 일반검진과 상관없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연도 1월 2일부터 건강검진 연장인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월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검진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직장 가입자라면 일반검진의 경우 반드시 소속된 사업장을 통해 추가 신청해야합니다.
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암환자 병원 비용 지원 등에서 탈락할 수도 있게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건강검진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간 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회사 관계자로부터 검진을 종용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편,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사람 혹은 피부양자가 전년도에 미처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을 직접 조회하고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외국인은 관할 지사나 고객센터 혹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이 필요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 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건강모아(건강iN)에서 나의 건강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건강검진정보에서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을 선택합니다.
4. 검진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수검여부가 신청완료로 변경됩니다.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기준
국민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그리고 만 20세 이상인 세대원이나 피부양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 실시 연도의 기준에 따라 홀수년도 실시 시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실시 시 짝수년도 출생자인 경우에도 대상자가 됩니다.
구분 | 대상 연도(실시 연도) | 출생연도 기준 | 대상 예시 |
홀수년도 | 해당 실시 연도가 홀수년도인 경우 | 출생연도가 홀수년인 사람 | 1991년생은 2023년에 검진 대상 |
짝수년도 | 해당 실시 연도가 짝수년도인 경우 | 출생연도가 짝수년인 사람 | 1992년생은 2024년에 검진 대상 |
건강검진 항목 및 소요시간
실제 검사 항목 및 소요시간은 병원, 건강검진센터,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공통검사 | 선택/추가검사(성별·연령별) | 암검진 항목 | 소요시간 (예상) |
기본 신체검사 | 키,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측정, 공복혈당, 흉부 X-ray | – | – | 약 10~20분 |
성별/연령별 추가검사 | (남성) 전립선 검사, (여성) 유방검사, 골밀도 검사(폐경 후 여성 등), 갑상선 검사(연령이나 증상에 따라) | 위내시경(40세 이상), 대장내시경(50세 이상), 초음파 검사(간, 갑상선 등) |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 포함 가능 | 추가 30분~1시간(검사항목에 따라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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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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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